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요건부터 사후 관리 체계까지 전반적으로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농지 투기 문제와 실제 경작 목적이 아닌 토지 소유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 농지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농지 취득 요건 강화, 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임대차 및 공유 지분 취득에 대한 제한 강화점을 중심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농지 취득 요건 강화
기존 농지법에서는 일정한 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고, 사후 실경작 여부에 대한 감시도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그 결과, 농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소유만 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수가 늘어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조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실효성 검토 강화: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 능력, 영농 경험,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사전 심사 엄격화: 실거주 여부, 농지 접근성, 계획의 현실성 등을 증빙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 특수 목적 농지에 대한 별도 요건 부과: 주말농장, 체험농장, 귀촌 목적의 농지 매입의 경우 영농시설 설치, 수익 목적 제한 등 별도의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개정 농지법의 또 다른 핵심은 취득 이후 농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방치하거나, 주택·창고 용도로 전용하면서도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 체계가 대폭 정비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국 확대 및 정례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드론·위성사진 등의 기술이 활용됩니다.
- 불법 사용 농지에 대한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강화: 단순 경고 수준에서 벗어나 3회 이상 적발 시 자격박탈 및 공매 조치 가능하며, 불응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공공포털에 농지이용 정보 공개: 일정 규모 이상 농지에 대해 소유자, 용도, 경작 여부 등을 공개해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6개월 내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세 회수나 취득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즉, 농지를 한 번 취득했다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셈입니다.
3. 임대차, 공유 지분 취득에 대한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임대차 및 공유 형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농지를 소유하거나, 영농 의지 없이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농지 임대차 규제 강화
- 원칙적으로 자기경작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고령, 질병, 장기부재 등)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금지입니다.
- 허위 사유로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강제 회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가능한 대상은 농업법인, 농지은행 등록자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농지 공유 취득 제한
- 공유지 취득 시 모든 지분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 지분 쪼개기를 통한 우회 취득 시 자격이 전원 불인정됩니다.
- 경작자 불명확 시 자동 경매 또는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일부 부유층이나 법인이 형식적인 농지 취득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거나, 공공의 자산을 사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농지은행을 통한 합법적 임대, 매매 유도 정책도 병행되며, 귀농·귀촌 예정자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농지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닌, 농지의 존재 목적을 재정의하는 법적 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지는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나 상속 수단이 아닌, 생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명확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실경작자 중심으로 취득 요건이 강화
- 사후 실태조사 체계가 정비되어 이용 책임 강화
- 임대·공유를 통한 편법 소유 구조 차단
- 농업인·귀농인에게는 실질적 권리 보호 강화
만약 귀농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농지 취득을 고려 중이라면 이제는 단순 명의 확보가 아닌 실제 활용을 전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 계획서 작성, 향후 경작 계획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은행, 시·군청 농지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 따른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구조 전환으로 받아들인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준비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