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정책 변경 사항까지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주거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 지급액이 증가했습니다.
- 급여 지급 기준 확대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까지 지원
- 지원 금액 상향 → 지역별 월세 지원 한도 인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대 →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까지 지원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지원 기준 (중위소득 47%) |
---|---|---|
1인 가구 | 2,250,000원 | 약 1,058,000원 이하 |
2인 가구 | 3,800,000원 | 약 1,786,000원 이하 |
3인 가구 | 4,880,000원 | 약 2,294,000원 이하 |
4인 가구 | 5,950,000원 | 약 2,797,000원 이하 |
5인 가구 | 6,900,000원 | 약 3,243,000원 이하 |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수리 지원)로 나뉩니다.
①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에게 지원되며,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대도시 | 370,000원 | 420,000원 | 500,000원 | 580,000원 | 640,000원 |
중소도시 | 280,000원 | 350,000원 | 420,000원 | 500,000원 | 560,000원 |
농어촌 | 240,000원 | 310,000원 | 370,000원 | 420,000원 | 480,000원 |
②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리 지원)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보수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주택 개보수 유형 | 지원 금액 (2025년) |
---|---|
대규모 보수 (지붕·욕실 등) | 최대 1,450만 원 |
중규모 보수 (도배·장판 등) | 최대 850만 원 |
경미한 보수 (창문·문 수리 등) | 최대 550만 원 |
수선유지급여는 가구의 주택 상태와 필요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 수리를 고려하는 가구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만 19~34세)에게 별도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다르고, 청년이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 금액: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에 따라 지급
- 대상 확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도 포함
5.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접속
- ‘주거급여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약 2~4주 소요)
◆ 방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결정
6.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 필수 제출: 전·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조사가 진행됨: 신청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지원금은 임대료로 사용해야 함: 임차급여를 수령한 경우 반드시 주거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주거급여 정책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개보수 지원)를 적극 활용하세요.
-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청년들도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신청을 원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