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세부 조건이 조정되었으며, 중위소득 변화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주요 변경사항,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는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값으로, 가구 수별 소득 인정액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평균 3.2%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 2024년 중위소득 70% 기준: 약 1,207,000원
- 2025년 중위소득 70% 기준: 약 1,245,000원
즉, 같은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2025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은 점점 더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별 수급 기준이 설정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급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수급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 달라진 주요 선정 기준 중 하나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전까지는 본인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적용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대부분 적용됩니다.
즉, 본인이 무소득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 신청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자동차나 금융재산의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대도시: 재산 기준 1억 8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농어촌: 9천 5백만 원 이하
단, 위 기준은 급여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의 종류(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에 따라 소득환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 1인가구와 고령 단독가구에 대한 재산 인정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 보장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수급자 외에도 신청 가능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특례 기준도 개편되어, 기초급여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3.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수)
▶ 주의 사항
- 신청인은 수급자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자격 박탈이 되며, 이미 받은 급여가 있다면 환수 조치 됩니다.
- 선정 후에도 정기적 자격 재심사가 진행되며, 이때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 이후의 혜택에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교육급여(학생의 학용품비, 교복비 등 지원) 등의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보장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 기준 조정을 통해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