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공공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행위에는 예외적 위험이 존재하고, 극히 드물게 백신 이상반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바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이상반응, 법적근거와 제도 개요,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백신 투여 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또는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미열, 두통, 주사 부위 통증 등)이며 자연 회복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국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 | 예시 |
---|---|
신경계 이상 | 경련, 뇌염, 뇌병증, 길랭-바레 증후군 |
혈액/면역 이상 | 혈소판 감소증, 아나필락시스, 자가면역질환 |
소화기계 이상 | 장중첩증 (로타바이러스 백신 후), 위장 출혈 |
기타 | 고열로 인한 경련, 의식저하, 사망 등 |
2. 법적 근거와 제도 개요
-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 운영 기관: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운영)
-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자
- 목적: 예방접종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 확보
2025년에는 보상 항목과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며, 장해등급 세분화, 진료비 실비 적용 확대, 심의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보상 대상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국가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NIP(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 접종 –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해야 함
-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 진료비 발생 및 진단 확정
- 진료비 총액 30만 원 이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있음 또는 배제할 수 없음’으로 인정
▶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분류 기준 (2025 개정)
등급 | 설명 | 보상 여부 |
---|---|---|
명백한 인과관계 있음 | 의학적 근거가 명확 | 보상 대상 |
인과관계 있음 |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합리적 추론 가능 | 보상 대상 |
인과관계 가능성 있음 | 일부 연관성 있으나 결론 불명확 | 보상 대상 |
인과관계 배제할 수 없음 | 시간적 근접성 존재, 다른 원인 없음 | 보상 대상 |
인과관계 없음 | 백신과 관련 없거나, 역학적으로 부정됨 | 보상 제외 |
명확히 판단 불가 | 자료 부족 또는 상충 | 보상 제외 또는 보류 |
▶ 피해 보상 항목 및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보상 항목 | 설명 | 최대 지원금액 |
---|---|---|
진료비 | 입원, 외래, 검사, 약물 등 실비 | 제한 없음 |
간병비 | 30일 이상 입원 시 정액 지급 | 1일 5만~8만 원 |
장해보상금 | 장해등급(1~14등급)별 차등 | 최대 1억 원 이상 |
사망위로금 | 인과성 있는 사망 | 4,370만 원 |
장례비 | 실비 기준 | 160만 원 |
3. 신청 절차
① 접종 및 이상반응 발생 확인
-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대상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 접종 후 고열, 경련, 쇼크, 입원 치료 등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14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 접종일, 증상 시작일, 병원 내원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단 및 의학적 기록 확보
- 소아청소년과 또는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 다음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받아둡니다:
- 진단서
- 진료기록부/의무기록 사본
- 검사 결과지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 입·퇴원 확인서
- 백신 접종 확인서 (예방접종 수첩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앱 가능)
- 진료비 총액 3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
③ 보건소 접수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보호자)
- 피해자는 직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접종한 의료기관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피해보상 신청서 (보건소에서 제공)
- 진단서, 진료기록, 검사자료
- 예방접종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보상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 가능하면 전자파일로도 저장해 두면 이후 심의과정 대응 시 도움이 됩니다.
④ 보건소 → 질병관리청 접수 및 전문위원회 심의 요청
- 보건소는 접수된 신청 자료를 정리하여 질병관리청에 제출합니다.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해당 건을 심의 의뢰합니다.
- 전문위원회는 감염병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병리학, 역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⑤ 인과성 평가 및 보상 여부 결정
- 심의는 통상 분기별 1~2회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인과성을 평가합니다:
- 접종일과 이상반응 발생 시점의 시간 관계
- 기저질환 존재 여부
- 접종 백신과 유사 사례 유무
- 의료기록의 일관성
- 국내·외 논문 및 가이드라인 기준
- 결과 분류:
- 인과성 있음 / 가능성 있음 / 배제할 수 없음 → 보상
- 인과성 없음 / 판단 불가 → 보상 제외 또는 보류
⑥ 결과 통지 및 보상금 지급
- 보상 여부가 결정되면 보건소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보상 대상인 경우, 신청자 계좌로 진료비, 간병비, 장해보상금 등이 입금됩니다.
- 입금까지는 심의 후 보통 4주 내외 소요됩니다.
※ 보상 제외로 결정된 경우, 이의 신청 또는 추가자료 보완 후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접종일과 이상반응 발생일의 시간 차이가 길 경우, 인과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초과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상 신청은 1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추가 진단이나 장해 판정이 생길 경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결론
예방접종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행위입니다. 누구나 백신을 맞은 뒤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적으로만 책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 기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기준의 유연화, 장해보상 범위 확대,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 피해자 중심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의료진 상담 및 보건소에 문의해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